AI 한 줄 요약
신탁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못 채우면 수익자가, 위탁자 체납은 신탁재산으로 수탁자가 납부해요.신탁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못 채우면 수익자가, 위탁자 체납은 신탁재산으로 수탁자가 납부해요.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