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9…1
29-59…1 【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영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1
29-61…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2
29-61…2 【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3
29-61…3 【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4
29-61…4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5
29-61…5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 (2019. 12. 23. 제목개정)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4조 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6
29-61…6 【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 12. 23.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7
29-61…7 【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1…8
29-61…8 【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2014. 12. 30. 제목개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2…1
29-62…1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2014. 1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5-2
29-65-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5…1
29-65…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9-66-1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9-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 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0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29-0-10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일정액의 하자보증금은 공급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 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 ( 다른 사업자 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 ) 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3
게임장의 공급가액
29-0-13 게임장의 공급가액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며 , 게임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제조업자가 백화점 ・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특정거래조건 ( 재고반품 ,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 )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 ( 납품 )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2
공급가액의 계산
29-0-2 공급가액의 계산 ①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 구 분 공급가액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27 조 및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51 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 ( 관세의 과세가격 ) + { 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29-0-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 은 금액에 110 분의 100 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부가가치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5
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29-0-5 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나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29-0-6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 세액은 석유류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 해당 석유류제조업자는 석유류판매업자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29-0-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29-0-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여행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권 판매비율 , 판매목표 초과 달성률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외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 할인액의 범위 ①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 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1-1
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29-61-1 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거래 구분 공급가액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재화의 총가액 ( 이자 상당액 포함 ) ∙ 장기할부판매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이자 상당액 포 함 ) ∙ 자가공급 ( 직매장 반출 제외 )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재고자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다만 ,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하여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가액 으로 계산한다 . 구 분 공급가액 계산방법 ① 실거래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구분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래 ( ② ~ ⑥ ) 방법으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 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임대료 ) 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 년 정기예금이자율 = 공급가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 ( 이하 “ 간주임대료 ” 라 한다 ) 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9-65-3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29-65-3 임차인 부담 개량수선비용의 공급가액 계산 건물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건물을 개량수선 ( 자본적 지출 ) 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개량수선비용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임차인이 과세사업자 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개량수선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