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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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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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