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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전시관·과학관 등 공공시설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해당 시설에서 쓸 물품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돼요.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전시관·과학관 등 공공시설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해당 시설에서 쓸 물품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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