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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것을 말해요.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것을 말해요.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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