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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화를 2회 이상 나눠 대가를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것이 장기할부판매예요.재화를 2회 이상 나눠 대가를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것이 장기할부판매예요.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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