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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바꾸거나,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요.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바꾸거나,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요.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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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