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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용역 대가를 2회 이상 나눠 받고, 용역 제공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이에요.용역 대가를 2회 이상 나눠 받고, 용역 제공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이에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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