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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7조제5항·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로 쓰고, 매출분이 많아 다 못 적으면 별지 제47호서식(2)에 이어서 적어요.영 제117조제5항·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로 쓰고, 매출분이 많아 다 못 적으면 별지 제47호서식(2)에 이어서 적어요.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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