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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6조제19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2의2에 나온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품이에요.시행령 제56조제19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2의2에 나온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용품이에요.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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