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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