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이전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다음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