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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40조에서 예외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과 이들과 비슷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에요.시행령 제40조에서 예외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과 이들과 비슷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에요.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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