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토지가액 등)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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