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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자산을 빌려주는 용역을 뜻하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는 제외하지만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정비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해요.감가상각자산을 빌려주는 용역을 뜻하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는 제외하지만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정비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해요.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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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