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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과 총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아요.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과 총사용면적·면세사용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아요.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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