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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던 재화를 팔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비율(또는 과세 사용면적비율)만큼만 과세표준에 넣지만, 면세 비중이 5% 미만이거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던 재화를 팔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비율(또는 과세 사용면적비율)만큼만 과세표준에 넣지만, 면세 비중이 5% 미만이거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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