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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 당국은 사업 실태를 확인할 때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자료로 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전등록기·카드 조회기 설치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세무 당국은 사업 실태를 확인할 때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자료로 삼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금전등록기·카드 조회기 설치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