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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