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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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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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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