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만)과 그와 비슷한 업종이에요.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만)과 그와 비슷한 업종이에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