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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신문·잡지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수제·타자 문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전자출판물이에요.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신문·잡지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수제·타자 문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전자출판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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