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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허가·등록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돼요.허가·등록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돼요.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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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