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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건설업에서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주요자재 없이 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 주는 경우,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건설업에서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주요자재 없이 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 주는 경우,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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