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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내야 하고, 포기 효과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내야 하고, 포기 효과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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