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7월 1~10일에 예정부과 납부고지서를 받고, 신고·납부 때 가산세와 공제세액을 반영해 신고서를 내야 해요.간이과세자는 7월 1~10일에 예정부과 납부고지서를 받고, 신고·납부 때 가산세와 공제세액을 반영해 신고서를 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금액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