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6조납세지제7조과세 관할제8조사업자등록제9조재화의 공급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11조용역의 공급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13조재화의 수입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21조재화의 수출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8조면세의 포기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제31조거래징수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5조수입세금계산서제36조영수증 등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2조대리납부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57조결정과 경정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58조징수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제59조환급제60조가산세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제65조삭제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제73조납세관리인제74조질문ㆍ조사제75조자료제출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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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 중호 6 · 목 7

AI 한 줄 요약

소비자 상대 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금을 받으면 발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줘요.소비자 상대 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금을 받으면 발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 위임: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위임: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6-88…1 ·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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