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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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1
20-0…1 【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011. 2.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20-0-1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구 분 거래장소 ∙ 사업자가 비거주자 ・ 외국법인인 국제운송용역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전자적 용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주소지 ・ 거소지 ∙ 위 외의 용역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 을 ” 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 을 ” 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사업자 “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