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된 공급에 딸려 나가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해 보고, 주된 사업에서 우연히 생기거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별도 공급이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라요.주된 공급에 딸려 나가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해 보고, 주된 사업에서 우연히 생기거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별도 공급이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라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1 ·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 주된 사업에 부수 되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