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잘 머물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면 신고·납부를 대신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거나 바꾸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잘 머물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면 신고·납부를 대신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거나 바꾸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