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90…1
48-90…1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 집행기준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
48-90-1 예정신고 ・ 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일 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
- 집행기준집행기준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 억 5 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구 분 고지서 발부기간 징수기한 제 1 기 예정신
- 집행기준집행기준 48-90-3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48-90-3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 분의 1 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
- 집행기준집행기준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 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90-5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8-90-5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 다만 ,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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