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4-86-1
재고매입세액 공제
44-86-1 재고매입세액 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 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로 전환된 후
- 집행기준집행기준 44-86-2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44-86-2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4-86-3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44-86-3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 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
- 집행기준집행기준 44-86-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44-86-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 로 공제한다 . 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기 직전일의 것을 말한다 . 1. 재고품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