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1
42-84…1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법 제42조제1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2
42-84…2 【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수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ㆍ채취ㆍ채굴ㆍ재배ㆍ양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3
42-84…3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 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소시지 제조업자가 생돈을 구입하여 돈육을 사용하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84조제2항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4
42-84…4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영 제8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5
42-84…5 【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4…6
42-84…6 【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영 제84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 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 ・ 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 ・ 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어야 한다 .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 4. 제조 ・ 가공한 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10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공제율 1. 음식 점업 가 . 「 개별소비세법 」 제 1 조제 4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 ・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 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 ・ 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 로 한다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 채취 ・ 채굴 ・ 재배 ・ 양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6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6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7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42-84-7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농 ・ 축 ・ 수 ・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8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42-84-8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 ・ 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통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