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 】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2.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2-101…1
22-101…1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영 제10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22-0-1 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2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22-0-2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것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외화로 받는 경우 ∙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