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103…1
57-103…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
57-0-1 결정 ・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 경정한다 .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예정신고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일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은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 12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경정 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법 」 제 57 조제 2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 104 조 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 이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4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57-0-4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 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 조세범처벌법 」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