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1
2-2…1 【 재화의 범위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
2-4…1 【 제조업의 범위 】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
2-4…2 【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
2-4…3 【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
- 기본통칙기본통칙 2-4…4
2-4…4 【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2-4…5
2-4…5 【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냉동이란 제품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정의
2-0-1 정의 「 부가가치세법 」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사업자 ”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2. “ 간이과세자 ( 簡易課稅者 )” 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 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서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
재화의 범위
2-2-1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구체적 범위 ∙ 물건 ∙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有體物 ) ∙ 전기 , 가스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 ∙ 광업권 , 특허권
- 집행기준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 役務 ) 와 그 밖의 행위 로 한다 .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 ( 출판업과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 . 다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2-4-1
사업의 구분
2-4-1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집행기준 2-3-1 제 1 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
- 집행기준집행기준 2-4-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2-4-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는 산업관련 통계자료 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 ② 생산단위 ( 사업체단위 , 기업체단위 등 ) 가 주로 수행하는 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만 ,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에 해당한다 .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 상품중개인 ,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2-4-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2-4-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 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에 1 회 이상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