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8…1
6-8…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6-8…2
6-8…2 【 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6-8…3
6-8…3 【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 】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1. 신설) 2. 영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납세지
6-0-1 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 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1
임시사업장
6-10-1 임시사업장 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사업장 ( 이하 “ 기존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6-8-1
사업장의 범위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 鑛區 ) 밖에 있을 때에 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1 장 총
- 집행기준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 최종제품을 완성하 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 ( 본사 ・ 출장소 등 ) 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6-9-1
하치장
6-9-1 하치장 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 ( 荷置場 ) 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 장 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