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95…1
52-95…1 【 대리납부 대상 】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52-95…2
52-95…2 【 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 용선계약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52-95…3
52-95…3 【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52-95…4
52-95…4 【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
52-95-1 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 ( 이하 “ 용역 등 ” 이라 한다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①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는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 징수한다 . ② 대리납부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4
대리납부 대상
52-95-4 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 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②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 .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 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 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23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①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거나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