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 【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 【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4
10-0…4 【 광고선전물의 배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5
10-0…5 【 판매장려금의 과세 】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6
10-0…6 【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2.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7
10-0…7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10-23…1
10-23…1 【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10-23…2
10-23…2 【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이하 “ 자기생산 ・ 취득재화 ” 라 한다 ) 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제 38 조에 따른 매입세액 ,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2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10-0-2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 ( 통관 ) 되지 아니한 재화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 자재 등으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10-0-4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면세등 전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의 다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 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작업복 ・ 작업모 ・ 작업화 2.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 미수금 , 미지급금 ,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 건물 등 제외 ),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 1. 1. 이후 2017.12.31. 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 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