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 │ │ │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 </img>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109" alt="img22007109"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 │ │ │ │ │ └─────────────────────┴───────────────┘ </img>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7647" alt="img40467647" >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img>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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