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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퍼센트)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5" alt="img95814525" >┌──────────────────────────────┬─────┐│구분 │부가가치율│├──────────────────────────────┼─────┤│ │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 │ ││ │ │├──────────────────────────────┼─────┤│ │ ││ │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 │ ││ │ │├──────────────────────────────┼─────┤│ │ ││ │ ││3. 숙박업 │25퍼센트 ││ │ ││ │ │├──────────────────────────────┼─────┤│ │ ││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30퍼센트 ││보통신업 │ ││ │ ││ │ │├──────────────────────────────┼─────┤│ │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40퍼센트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 │ ││ │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 │ │└──────────────────────────────┴─────┘</img>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533" alt="img22009533" >┌─────────────────────────────────────┐│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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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 총공급대가 │└─────────────────────────────────────────┘</img>
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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