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설치일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받은 세무서는 10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알려요.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설치일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신고받은 세무서는 10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알려요.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