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류나 밑술이 제조장에서 없어지면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검사받고, 재증류나 하치장 설치도 세무서장의 검사·승인이 필요해요.주류나 밑술이 제조장에서 없어지면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검사받고, 재증류나 하치장 설치도 세무서장의 검사·승인이 필요해요.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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