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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수입업자는 주류를 가정용·면세용 등 용도별로 나누고 용기에 용도, 용량, 제조장소,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해요.주류 제조·수입업자는 주류를 가정용·면세용 등 용도별로 나누고 용기에 용도, 용량, 제조장소,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해요.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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