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판매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결격사유로 면허를 못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3개월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어요.주류 제조·판매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결격사유로 면허를 못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3개월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