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1…1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 사망일 이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10 조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1…2
10-11…2 【상속인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란 「 민법 」 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포괄수유자 ( 包括受遺者 ) 를 말하며 포괄수유자에는 법인도 포함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1…3
10-11…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2 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1…4
10-11…4 【상속신고기한 경과후 신고에 대한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을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 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 사망일 이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10 조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2
상속인의 범위
10-11-2 상속인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란 「 민법 」 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포괄수유자 ( 包括 受遺者 ) 를 말하며 포괄수유자에는 법인도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10-11-3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2 명 이상의 상속인이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1-4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10-11-4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을 경과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법 제 7 조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