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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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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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표지가 없거나 면허 없이 만들었거나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 목적으로 가질 수 없고, 판매업 면허자가 갖고 있으면 판매 목적으로 가진 것으로 봐요.납세증명표지가 없거나 면허 없이 만들었거나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 목적으로 가질 수 없고, 판매업 면허자가 갖고 있으면 판매 목적으로 가진 것으로 봐요.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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