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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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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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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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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