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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주세보전명령 위반,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소지, 용기 사용 신고 위반, 금품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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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