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세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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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세증명표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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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 보전이 필요하면 국세청장이 반출하는 주류 용기에 납세·면세 증명 표지를 붙이게 하고, 표지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을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주세 보전이 필요하면 국세청장이 반출하는 주류 용기에 납세·면세 증명 표지를 붙이게 하고, 표지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을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납세증명표지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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