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면허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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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등의 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13 · 목 6

AI 한 줄 요약

면허가 취소된 지 2년 안이거나 세금 체납·포탈, 조세 관련 처벌 전력, 파산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면허가 취소된 지 2년 안이거나 세금 체납·포탈, 조세 관련 처벌 전력, 파산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0…1 · 7-0…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법 제 7 조제 9 호에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또는 같은 조 제 10 호에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는 법원으로부터 사형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 형법 」 제 65 조 또는 같은 법 제 81 조에 따라 해당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때를…

기본통칙

7-0…2 · 7-0…2 【해당사유 있을 때의 범위】

법 제 7 조 본문 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의 의미는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 뿐만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시점까지 법 제 7 조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7-0-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법 제 7 조제 9 호와 제 10 호에서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 를 받은 경우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 형법 」 제 65 조 또는 같은 법 제 81 조에 따라 해당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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