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검사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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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사와 승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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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주류·밑술·술덧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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