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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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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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밑술이나 술덧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도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해요.밑술이나 술덧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도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해요.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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